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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긴급생계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나 개인에게 긴급하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의 사망, 이혼, 직장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나 재해 등으로 인해 긴급한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에 지원 받을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생계지원금 해당 사유

선정기준

다만 위와 같은 요건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소득과 보유재산 규모에 따라 긴급생계지원금 지원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75%이하일 경우가 해당되고, 재산은 농어촌 1억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는 2억4천1백만원 이하 일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선정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은 가구의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됩니다.

1인 가구일 경우, 623,300원부터 6인가구 최대 1,773,7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및 확인

만약 이모든 조건에 해당된다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신청하고나서 과정이 궁금하거나 하실 경우 위 신청 기관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유선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때는 반드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으로 목적에 맞지 않는 투자라던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니, 생계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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